암 환자를 가족으로 둔 분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부담은 바로 '경제적 부담'입니다. 고액의 치료비와 장기적인 치료 기간으로 인해 가족 모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암 환자와 가족을 위해 다양한 복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암 환자 가족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국가 지원 제도 7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1. 본인 일부 부담 산정 특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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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중증질환, 희귀난치 질환 환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5%로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적용기간: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신청방법: 담당 의사가 진단서와 신청서 작성 → 병원 원무과 또는 건강보험공단 제출
유의사항: 확진일 기준 3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2. 본인 부담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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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본인 부담 진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예시: 고소득층 기준 연간 본인부담금이 888만 원 초과 시 초과분 전액 환급
기준: 건강보험료에 따라 1~10분위로 구분
주의사항: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 심사하여 환급 (혹시 모르니 확인하세요!)
3.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 항목: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대상: 기준 중위소득 이하 및 소득·재산 심사 기준 충족자
4.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
가정에서 치료받는 암 환자 등에게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중증 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등
자격: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서비스: 청소, 세탁, 식사 지원, 신체 활동 보조 등
신청처: 주소지 주민센터
5.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게 일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최대 지원금: 300만 원
지원 항목: 본인부담금, 비급여 중 일부, 입원 진료 등
유의사항: 퇴원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지원 가능
신청방법: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보건복지부는 온라인 삼담도 가능합니다.
6.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저소득 암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소아(18세 미만):
- 백혈병: 연간 3,000만 원
- 기타 암: 연간 2,000만 원
성인: 연간 300만 원, 최대 3년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시군구청
7.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서식 다운로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서식 다운로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서식
과도한 의료비로 생계 위기를 겪는 사람을 위한 의료비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등
지원금액: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신청기한: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마무리하며
암은 단순히 환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전체의 경제적, 정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가가 마련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 소개한 7가지 제도는 많은 분들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이라도 꼭 확인하고 필요시 관련 기관에 문의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